작성일
2025.08.14
수정일
2025.08.14
작성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12

2025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 3차 요청(학생)_복학생, 신입생 등 필수 1회

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 교육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 교육기간: 2025. 1. 1.() ~ 12. 31.()

. 주요 교육방법

1)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 (붙임 참고)>> 해당 붙임을 참고하여 미이수자, 또는 2학기 복학생은 이수바랍니다. 

* 비전일제 대학원생 중 회사 나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증 별도 제출바랍니다.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니, 모든 재학생은 2025년도 1회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주요 내용

제출기한 내 이수 실적 미제출 시, 각종 교내 평가 반영 불가

[학생]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

[학생] 2학기 성적조회 시, 교육 미이수자 조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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