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06
수정일
2025.11.06
작성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조회수
251

[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학부, 대학원생 모두 해당)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대상: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2025년도에 기이수자는 제외

. 교육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 교육기간: 2025. 1. 1.() ~ 12. 31.()

. 주요 교육방법(붙임1 참고)

 1) LMS 폭력예방교육: (학생용) 2025 폭력예방교육(분반)


. 제출서류

 1) 교외 교육: 이수증 제출(학과사무실)

 2) LMS 온라인 교육: 제출서류 없음

 


*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니 반드시 재학생은 

이수완료 하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주요 내용

제출기한 내 이수 실적 미제출 시, 각종 교내 평가 반영 불가

[학생]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

[학생] 2학기 성적조회 시, 교육 미이수자 조회 제한

 


붙임. 2025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LMS 가이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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