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89
- 작성일
- 2025.11.06
- 수정일
- 2025.11.06
- 작성자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248
[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학부, 대학원생 모두 해당)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육대상: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2025년도에 기이수자는 제외
나. 교육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다. 교육기간: 2025. 1. 1.(수) ~ 12. 31.(수)
라. 주요 교육방법(붙임1 참고)
1) LMS 폭력예방교육: (학생용) 2025 폭력예방교육(분반)
바. 제출서류
1) 교외 교육: 이수증 제출(학과사무실)
2) LMS 온라인 교육: 제출서류 없음
* 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니 반드시 재학생은
이수완료 하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 제출기한 내 이수 실적 미제출 시, 각종 교내 평가 반영 불가
○[학생]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
○[학생] 2학기 성적조회 시, 교육 미이수자 조회 제한
붙임. 2025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LMS 가이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