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2.03
수정일
2025.02.03
작성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22

실용영어 교과목 이수 면제대상자 신청 제도

1. 관련

.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15조의1(이수기준의 예외) 및 제22(영어능력 인정)

.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른 시행세칙11(인정범위 및 성적기준)

. 제출(신청)대상

구분

대상

인정범위 및 성적기준

제출서류

비고

신입생 및 재학생

실용영어

이수 이력 없는 학생

(재이수자 해당없음)


TOEIC

TOEFL

TEPS

New TEPS

IELTS

G-TELP

(LEVEL2)

CBT

IBT

800

이상

233

이상

91

이상

637

이상

348

이상

6.5

이상

76

이상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유효기간 이내)

 

외국인 학부생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출신

-

 

청각장애

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청각장애 학생

-

 


. 제출(신청)방법: 학생 제출 증빙서류를 학부()에서 취합하여 행정실 경유 공문 제출(별도 기간 있음)


. 유의사항: 영역별 부족학점 이수가 아닌 교양 총 취득학점에서 최소기준만 충족(학과문의)

- 실용영어 이수 면제자는 부족한 교양학점을 다른 교양교과목으로 추가 이수 해야 함

- 20242월 졸업 불가(2024.1학기 실용영어 면제 처리), 실용영어 미이수자 이수 독려 또는 마지막 학기 이전까지 이수 면제 신청 지도 ex) 248월 졸업자의 경우 242월 제출 필수


마. 제외자: 공학교육이수자는 전문교양 학점 최소기준으로 면제제도 미대상이며, 공학인증 포기조건등 별도 기준 확인바람.


붙임 1. 관련 지침 및 시행세칙(발췌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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