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89
- 작성일
- 2024.03.29
- 수정일
- 2024.03.29
- 작성자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208
[인증] 공학교육인증 포기자 및 재신청자 접수안내(4/4(목)까지)
안내 1: 2016년 이후 입학생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세칙의 이수예외 기준을 포함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인증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1학기 이상의 해외 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 이수
② 1학기 이상의 해외 어학연수 및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학점연계형)
③ 1학기 이상의 학점인정 인턴 과정 참여 학생
④ 그외 아래 조건에 포함되는 학생은 공학인증 포기여부를 본인이 선택가능합니다.
2016년 이후 입학생은 모든 학생이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단 부전공, 복수·연계전공자, 편입생, 전학·전과생, 외국인학생 및 1학기 이상의 학사 프로그램 참여학생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안내 2: 공학인증 대상자이면서 졸업 시까지 최소 이수기준 미충족 시 졸업불가 되므로,
이수여부 반드시 기한내 체크바랍니다.